안녕하십니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입니다.
고용노동부에는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해 「2025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지원금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회원사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목 적 :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유도
2. 신청대상 : 지원대상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3. 신청기간 : '22년 1월 1일 ~ ‘25년 예산 소진 시까지
* 3년 한시 사업으로 ‘25년 예산 소진시 지원요건 충족하더라도 지급 불가
4. 지급시기 : `22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25년에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5. 지원내용 :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첨부참조)
6. 신청방법 : 사업주가 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및 전자 신청도 가능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
전자신청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7.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별첨자료)
첨 부 : 가. 2025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공고 요약 1부.
나. 2025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공고문 1부. 끝.
안녕하십니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입니다.
고용노동부에는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해 「2025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지원금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회원사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목 적 :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유도
2. 신청대상 : 지원대상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3. 신청기간 : '22년 1월 1일 ~ ‘25년 예산 소진 시까지
* 3년 한시 사업으로 ‘25년 예산 소진시 지원요건 충족하더라도 지급 불가
4. 지급시기 : `22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25년에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5. 지원내용 :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첨부참조)
6. 신청방법 : 사업주가 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및 전자 신청도 가능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
전자신청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7.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별첨자료)
첨 부 : 가. 2025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공고 요약 1부.
나. 2025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공고문 1부. 끝.